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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후기 및 사용증명신청하기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전 글에서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이 완료되고, 제가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신청했을 때 추가했던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 실제 후기와 사진도 첨부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란?
(정의는 인터넷에 나오니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법원이 제3채무자(은행)에게 진술 최고서를 송달하게 되면 은행(저는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했기 때문에)은 송달 완료 후 1주 이내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해야 합니다.  

위에 사진은 실제로 2019년에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같은 날짜에 은행별로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송달했습니다.

하지만 송달 도착 날짜는 제각각 이었습니다.

평균 이틀 걸렸습니다. (빠르면 하루, 늦으면 3일)

송달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 진술서 답변서가 제출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 보통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를 3일~5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

저는 답답한 마음에 늦게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한 곳을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신속하게 잔액이 있으면 은행에 가서 추심 요청해서 금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한은행 채권담당 전화번호는 02-2151-5656 (저는 돌리고 돌려서 갔어요. ㅠ)

하나은행 채권담당 전화번호는 02-3788-5554

우리은행채권담당 전화번호는 02-3151-2000 → 0 압류 추심 연결하기

전화하시면 사건번호랑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 잔액을 전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잔액이 얼마 남았고, 잔액이 있으면 금액에 따른 추심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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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늦게 제3채무자최고 진술서가 온 날짜는 7일 걸렸습니다. ( 사전에 전화로 확인을 해서 다행입니다. )

이제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진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1. 우리은행, 2. 하나은행, 3. 신한은행, 4. 카카오톡 은행 5. 하남농협 6. 하남새마을금고 순입니다.

 

1. 우리은행 

위 사진과 같이 빨간색 네모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잔액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185만원)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 사진에 잔액이 150만원이 있어도 추징이 불가능 하단 소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일부 개정 : 법원 접수 기준일 2019.04.01. 이전 150만원, 이후 185만원 적용)

 

2. 하나은행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 이상이 안되어서 잔액에 압류 추징이 불가능했습니다.

 

3. 신한은행

마찬가지로 빨간 네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카카오톡 은행

마찬가지로 잔액 없음.

 

5. 하남농협


6. 하남새마을금고

 

그리하여 총 6곳 제3채무자 최고 진술서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잔액부족으로 저는 압류 추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제야 연락을 먼저 해오더군요.

( 통장 압류로 인해서 은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공탁금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업무 특성상 당직근무도 하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는 우체국에서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특별송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냈습니다. 

(특별송달은 3회 방문 후 보관없이 반송되기때문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차 배달이 왔었는데 집에 부재중이라 저는 직접 우체국을 토요일에 찾아가야 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열어보니 공탁금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는 방법도 모르겠고, 이 공탁해놓은 돈을 찾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또한, 이 받은 공탁금을 추징을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또 며칠간 인터넷을 뒤지고, 여기저기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려니 너무 힘들더군요.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건...

저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정 증서에 알려주었던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끝인데 왜 공탁금으로 보냈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역이용하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3채무자 최고 진술서에 대한 실제로 겪었던 후기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모든 글들은 2019년에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쓴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글은 채무자가 보낸 공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다음글

2020/04/05 - [법률정보/전자공탁금] - 3-1직접하는 공탁금 지급 신청 및 공탁금 받기(feat. 계좌이체)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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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송후 보정명령서 작성하기+법원보관금납부하기+채권추심결정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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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정을 받고 나서, 사용 증명 신청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위에 빨간 표시에 대한 후기들과 작성방법들을 쓸겁니다.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 후기는 추후에 남기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보정명령받고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정서 작성방법은 ↓↓

2020/02/28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송후 보정명령서 작성하기+법원보관금납부하기+채권추심결정


보정서 작성하고,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지액은 지금 현재 3,600원이 나옵니다. ( 위에 사진은 2019년도에 결정받은 것입니다.)

 


인지액에 대한 관련 글은 ↓↓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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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1(feat.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하. 채권추심)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갚을 의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 결정 직후엔 통장에 압류가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사용증명서 신청하기입니다.

(채권추심 신청서 작성 시 꼭!!! 사용 증명 신청 넣으셔야 이런 불상사가 없습니다. 저는 빼먹어서...)

사용 증명 신청을 하는 이유는 하나의 집행문에 하나의 압류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통장 압류를 채무자에게 했는데 채무자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난감합니다. 

그리고 다른 압류방법을 하려면 또 집행문을 받아서 새로운 압류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압류했던걸 취하하고, 다시 압류해도 됩니다. 그럼 그때는 사용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증명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 집행문이 어디에 쓰였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양한 변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유체동산압류, 재산명시 등등)

 

사용증명서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사용 증명 입력 → 사용증명서 신청서 클릭 

 

해당 법원 사건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클릭

 

그리고 한글로 사용 증명 신청서 작성하시고, 첨부파일에 첨부합니다. 오타 없는지 확인하고, 전자 사인하고, 결제하면 완료됩니다. ( 채권추심 신청서 작성하신 분들은 쉽습니다.)


사용증명원신청서.hwp
0.01MB

파란색 글씨 바꾸시고, 첨부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지액은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650원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상계좌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평일에 가상계좌로 하게 되면 인지액은 더 낮을 겁니다.

 

사용 증명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이틀 뒤에 사용 증명원이 발급됩니다.

이제 위 파일을 인쇄해서 처음에 공정증서 작성했던 사무소로 가서 집행문 재도 부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발생했던 수수료는 정본료(2,000원) + 집행문부여(20,000원)+ 채무자 통지료(4,000원) = 26,000원이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 결정후기 및 사용증명신청하기 였습니다.

 

추후에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후기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아직 끝난게 끝이 아닙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글

2020/03/19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제3채무자(은행) 최고진술서답변후기+공탁금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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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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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국 : 이송 후에 진행 중에 보정명령 작성하기로 시작해서 채권압류 및 채권 명령 결정까지 쓸 겁니다.

( + 법원보관금 납부하기 )

 


이전 글은 ↓↓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3(feat. 전자소송)


 

저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채권압류 및 채권 명령 신청서를 잘못 보내서 이송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송명령이 나온 후 관할법원(성남법원)으로 이송된 기간은 주말 포함해서 8일 걸렸습니다.

저는 종국 : 이송  ←이 내용이 채권추심 결정인 줄 알았는데 아녔습니다.

관할법원으로 문서가 전달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ㅠ

( 또 한 번 배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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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으로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고, 바로 결정이 나오길 바랬지만 역시나 보정명령등본(보정명령)이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법률 쪽은 잘 몰라서 보정명령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혼자서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파이팅)

신청서 접수에서 저에게 보정명령등본이 송달된 기간은 2일 걸렸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보정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흠결사항-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채권 등 압류에 수반하는 제3채무자의 진술 의무에 따른 진술 최고 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때에는 일정의 통보 비용을 보관금에 납부하여야 하는바, 보관금을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일 이내 보정명령에 명시된 흠결사항을 넣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했던 점은 밑에 기타 보정서 제출 시 송달료 4,800원을 추가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내야 하는지 안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았습니다. 송달료를 포함해서 16,800원을 납부했습니다.

( 보정명령 송달료 : 4,800원 , 제3채무자 최고 진술서 6곳 x 2,000원 = 16,800원 )

 

이제 납부방법, 납부내역 출력방법, 보정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1. 납부방법

해당 사건 메뉴로 가서 이동 클릭 → 소송비용 납부 클릭 → 가상계좌 클릭 → 송달료 4,800원 입력→ 법원보관금 체크 →12,000원 입력 → 가상계좌 등록 → 해당 가상계좌에 16,800원 입금

( 지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납부가 현재 활성화가 안돼서 사진을 첨부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쉬운 내용이니 할 수 있습니다!!!)

 

2. 납부내역 출력

법원보관금납부내역서

납부/환급 클릭 → 가상계좌내역 → 사건번호 입력 후 조회 → 납부 클릭 → 출력 클릭 → 인쇄 후 스캔

 

아차!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법원보관금 납부정보에 전화번호에 02-1234-1234라고 쓰여있죠?

저기에 핸드폰 번호가 입력이 안되고, 전화번호만 입력해야 돼서 전자소송 사이트 고객센터 전화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저렇게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했습니다.

추후에 핸드폰 번호도 입력 가능하게 변경 예정이라는데요.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댓글 해주세요.)

 

3. 보정서 작성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 보정서 클릭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해주시고, 확인

 

이제 총 3가지로 

1단계 : 소송서류 입력

2단계 : 첨부서류

3단계 : 작성 문서 확인

구성되어있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명 "보정서" 작성하시고, 첨부합니다.

저는 이 파일을 만들어서 첨부하고, 1단계에 보정서라고 작성하고 첨부했습니다.

 


실제 작성한 보정서입니다. 파란색 글 바꾸시고 쓰셔도 됩니다.

보정서예시.hwp
0.02MB


 

그리고 2단계 첨부서류로 넘어갑니다.

서류명 보관금 납부영수증이라고 작성하고, 첨부파일을 넣습니다.

첨부서류 완료되었으면 3단계 작성 문서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작성한 문서 오타나 불필요한 글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전자 서명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하고(관할법원), 보정 명령서 받은 날은 2일 걸렸고, 보정서 작성해서 보내고, 바로 다음날 채권추심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서 접수하고 나서 결정까지 주말 포함해서 6일 걸렸습니다.

보통 중간에 보정명령 없으면 평균 7일이면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끄읏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부터 끝날 때까지 준비하면서 저는 잠을 제대로 잔적이 없습니다.

모든 정보 통합해서 저의 권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글을 보고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은 채권압류 및 채권 명령 결정(채권추심 결정) 난 이후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끝난 게 끝이 아닙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글 ↓

2020/03/06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후기 및 사용증명신청하기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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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 [법률정보/전자소송TIP]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하기 + 방문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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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1(feat. 전자소송)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2(feat.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결과에 따른 후기를 담았습니다.

 

1-12. 첨부서류 

전 과정에서 공정증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첨부서류 목록에 넣어있을 겁니다.

이제 첨부서류를 다 넣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정본 전부,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최근 3개월 이내),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진술 최고 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접수증명 신청서입니다.

 

1-13.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첨부

진술최고신청서

진술최고신청서에서 "작성" 클릭 → 진술 대상 제3채무자 전체 선택 → 첨부

 

그럼 첨부서류 목록에 위와 같이 첨부될 겁니다.

진술 최고 신청서는 앞에 글에도 언급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서 채권추심 명령이 떨어지고, 채권추심 문서가 은행으로 송달이 완료됩니다. 그 후 "은행(제3채무자)에서 채무자의 통장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답변서"입니다.

 

1-14.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사전에 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020/01/31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채권추심 준비과정2)

 

저는 제3채무자 1, 제3채무자 2, 제3채무자 3, 제3채무자 4, 제3채무자 5, 제3채무자 6 이렇게 직접 넣었습니다.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총 6곳을 첨부파일로 넣었습니다. 

 

1-15.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첨부

2020/02/18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채권추심 준비과정3)

사전에 준비과정에서도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자소송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다 작성하시고(결제 전), 마지막 단계에서 인쇄를 하시고, 그 파일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목록에 다 넣으셨으면, 작성 완료 클릭

 

1-16. 작성 문서 확인

작성문서 목록

왼쪽 위에 작성한 문서 서류 목록을 꼼꼼히 오타나 빠진 것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결제란으로 넘어갑니다.

 

1-17. 접수증명 신청서 

소송비용 납부란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전 버튼을 클릭

그럼 전자서명 단계로 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접수증명 신청서 클릭 → 전자서명 클릭 → 다음 클릭

 

접수증명 신청서는 추후에도 법원에 신청해도 되지만 이것을 신청하려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꼭 접수증명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빼먹고 하는 바람에 시간을 더 잡아먹었습니다. ㅠ)

 

1-18. 소송비용 납부

정신없이 채권추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려는 찰나.. 서비스 이용시간이 걸려서.. 다음날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 납부는 가상계좌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 수수료 없음 + 법원 보관금 납부 가능)

*납부방식 : 가상계좌

*납부정보 : 납부 당사자 선택(본인) → 납부인선택(본인) → 환급계좌 선택(계좌확인) →송달료납부 체크 →인지환급계좌와동일함 체크 → 납부당사자선택(본인) → 법원보관금 납부체크 → 12,000원 작성(은행당 2,000원)

*결제정보 : 가상계좌납부은행 선택

위 과정에서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환급계좌는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환급받을 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을 잘못 선택해서 인지액이랑 송달료랑 진술 최고 비용 등을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여기서 법원보관금이란 진술 최고 비용신청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넉넉하게 넣으셔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납부금액 확인 후 결제 클릭하시면 끄읏.

 

<팁>

A. 결제하기 전까지는 법원에 송달이 안된 것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전으로 가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결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한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B. 법원보관금은 신용카드 결제 시에 해당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시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계좌를 권해드렸습니다.

비용도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사진첨부합니다.

가상계좌로 납부시
신용카드로 납부시

가상계좌로 납부 시 : 92,400원 

신용카드로 납부시 : 82,353원 + 12,000원(법원보관금) = 94,353원

 

C. 법원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저는 채무자가 하남시에 살아서 수원지방법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진행이 안돼서 법원에 연락해보니

성남법원이었습니다. 

↑위 사진은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추심 신청서를 제출한 내역입니다.

신청서 접수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송으로 결정된 기간은 4일(종국 : 이송) 걸렸습니다.

그 후에 성남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된 이후 보정명령을 받고, 채권추심 결정을 받고, 최고 진술서 등의 과정을 추후에 작성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2/28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송후 보정명령서 작성하기+법원보관금납부하기+채권추심결정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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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0/02/2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1(feat. 전자소송)

양이 많아서 나눴습니다.

바로 이어서 집행권원목록작성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 집행권원 목록 

집행권원 목록 작성

집행권원입력 클릭 → 당사자 선택 클릭 →집행권원 성격구분 : 공정증서 → 사용증명원사용여부 체크 → 공정증서 법무법인명(해당 법무법인 작성) → 공정증서번호 : 제2019년 제xxxxx호 → 집행력있는 공증정본 → 파일 첨부 후 저장 클릭 → 금전대차소비공정 증서 정본 전체 파일 첨부(집행문도 같이 포함)

공정증서번호란?

위에 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2019년 제xxxxx호)

 

파일 첨부 후 저장하게 되면 그럼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1-9.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 저는 인터넷에서 신청취지 통장 압류에 대한 것을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그대로 그 글을 넣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 이것도 인터넷 카페 및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통장 압류 신청 이유를 찾아서 작성했습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증서 2019년 제xxxxx호 집행력있는 공증증서정본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하셨으면 저장 클릭

 

1-10. 채권/기타 목적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물입력 클릭 → 작성예시 클릭 → 채권압류 클릭 → 예금채권 클릭 → 자신에게 맞는 내용으로 수정 → 저장

 

작성예시 클릭 시 설명

채권압류에서 저는 통장 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금채권을 선택해서 작성했습니다.

 

작성예시 틀을 가지고, 저에게 맞게 추가했습니다.


1. 금 5,000,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한 2019.XX.XX.부터 현재 2019.XX.XX.까지의 연 24%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금 49,315원 ( 5,000,000원 x 24%x15/365≒ 49,315원)
3. 절차 비용 (인지액 4,050원 + 송달료 76,800원 + 진술최고비용 12,000원 = 금 92,850원 )
4. 합계 금 5,142,165원

제3채무자별로 청구금액
 1. 주식회사 우리은행 (110111-xxxxxxx)에 대하여 금 857,027원정
 2. 주식회사 하나은행 (110111-xxxxxxx)에 대하여 금 857,027원정
 3. 주식회사 신한은행 (110111-xxxxxxx)에 대하여 금 857,027원정
 4.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 (131111-xxxxxxxx)에 대하여 금 857,027원정
 5. 하남농업협동조합 (134236-xxxxxxxx)에 대하여 금 857,027원정
 6. 하남새마을금고 (134244-xxxxxxxxx)에 대하여 금 857,030원정

  채무자 xxx(xxxxx-xxxxxxx)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만기가 빠른 것, ③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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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역  작성에 따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금 5,000,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한 2019.xx.xx.부터 현재 2019.xx.xx.까지의 연 24%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금 49,315원 ( 5,000,000원 x 24%x15/365≒ 49,315원) 
3. 절차 비용 (인지액 4,050원 + 송달료 76,800원 + 진술최고비용 12,000원 = 금 92,850원 ) 
4. 합계 금 5,142,165원 


위에 1항~4항의 글은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4. 사건기본정보 입력"에서 썼던 겁니다. ( 컨트롤 + C,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밑에 링크 타고 가셔서 다시 봐도 됩니다. ↓

2020/02/2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1(feat. 전자소송)

 

제3채무자별로 청구금액은 "합계 금 5,142,165원/6(은행 개수)"입니다.

다작성하셨으면 저장!

 

1-11. 저장 그리고 다음 

채권/기타 목적물 별지 첨부는 위에서 했기 때문에 패스

( 위에서 직접 별지첨부 안 하고,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

 

자 한번 더 쉬어 가겠습니다. 얼마 안남았습니다. 화이팅!

2020/02/24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3(feat. 전자소송)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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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대망의 채권압류 및 채권 명령(채권추심) 신청서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그 공증으로 집행문을 받아서,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 신청서를 작성해서 통장 압류를 하고,

결국에 2019년에 제 돈을 찾았습니다.

제일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저의 기억과 제가 그때 사용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합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은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쓰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양이 많습니다.

 


사전에 모든 준비과정은 아래 링크를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0/01/12 - [법률정보/금전소비대차공증] - 금전소비대차공증 작성방법 + 실제작성후기

2020/01/21 - [법률정보/집행문받는법] - 직접 채권추심을 위한 집행문 받기(소송준비과정) + 추후팁

2020/02/1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무자 재산조회방법(채권추심 준비과정1) + 리얼후기

2020/01/31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채권추심 준비과정2)

2020/02/18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채권추심 준비과정3)

 


 

1. 공인인증서 로그인

검색창에 전자소송을 검색하거나 ↓ 클릭합니다.

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저는 크롬과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데 크롬은 안되고, 익스플로러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익스플로러 사용했습니다.)

들어가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1. 세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로그인하신 후, 서류제출 클릭하고 , 민사집행서류 클릭합니다.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이하. 채권추심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하시면 안 됩니다!)

 

1-3.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동의 클릭, 당사자 작성 클릭

글을 읽어보시면, 전자소송 동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전자소송으로 할 경우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된 날짜 기준으로 송달된 서류를 확인을 안 하더라도 송달 완료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1-4. 사건 기본정보 입력

 사건 기본정보 입력란입니다.

*청구금액은 총금액(절차비용+빌려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절차비용이 92,850원, 빌려준 금액 : 5,000,000 원, 지연손해금 : 49,315원이라면

ex) 청구금액 : 5,142,1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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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은 기본적인 틀에 빈칸을 메꾸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 금 5,000,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한 2019.xx.xx.부터 현재 2019.xx.xx.까지의 연 24%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금 49,315원 ( 5,000,000원 x 24%x15/365≒ 49,315원)
3. 절차 비용 (인지액 4,050원 + 송달료 76,800원 + 진술최고비용 12,000원 = 금 92,850원 )
4. 합계 금 5,142,165원


 

 

1항~4항을 차례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1항은 빌려준 금액 작성합니다.

2항은 위에 연 24%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에 썼던 내용입니다. (공증서에 작성했던 것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2번 항에 날짜는 채무자가 갚기로 한 날짜 다음 날짜로 적어주시고, 현재 날짜는 채권추심 작성한 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 15일이라서 15/365, 지연손해금 없으면 패스)

ex) 2019.05.20~2019.06.20 = 31일 그럼 31/365

3항에 대한 작성방법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인지액 산정

오른쪽에 보면 소송비용 계산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유형 : 민사집행, 사건종류 : 채권압류 등, 신청사건 종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클릭하시고,

현재 집행권원 1개 클릭하시면 3600원이 나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인지액이 4050원이 나왔습니다. (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

마찬가지로 송달료 계산하시면 됩니다.

송달료계산

소송 유형 : 민사집행, 사건 종류 : 채권압류 등, 신청사건 종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1명, 채무자 : 1명, 제3채무자 : 6명(저는 은행을 6 곳 하려고 6명 했습니다.) 계산 누르면

76,800원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송달료 계산과정을 적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진술 최고 비용입니다.

진술 최고 비용이란 간단히 요약하면 법원에서 은행(제3채무자)에 채권추심 문서를 송달하게 되고, 은행에서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답변을 말합니다. 그 답변을 해줄 때 대한 비용입니다.

은행 한 곳당 2,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저는 은행 6곳 x 2,000원 = 12,000원 

(마지막 단계 소송비용 납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구내용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집행권원 등 표시

작성 예시를 누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맨 밑에 거 클릭합니다.

저는 공증인가 xxx법률사무소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2019년 xxxx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으로 작성했습니다.

 

*제출법원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나중에 자동으로 관할법원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되도록이면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채무자가 하남시에 살아서 수원지방법원인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채권추심명령이 채무자한테 송달이 안되어서 법원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성남지원이었습니다.

( 자동으로 관할법원으로 넘어가지만 절차비용들이 안 넘어가서 애를 먹었습니다. )

무슨 소리냐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지액, 송달료, 최고 진술 비용 등을 성남지원에 넘기지 않으면 

문서만 넘어가서 소송 진행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정확한 법원 확인해야 합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저장 클릭!

 

1-5. 당사자 목록 (채권자 입력)

당사자 입력란 클릭 → 내정보가져오기 → 저장

 

1-6. 당사자 목록 (채무자 입력)

 

당사자입력란 클릭 → 채무자 → 자연인 → 주민번호 → 채무자 이름 → 주소 → 연락처 → 저장

 

1-7. 당사자 목록 (제3채무자)

당사자 입력란 클릭 → 제3채무자 → 금융기관 체크 → 법인→ 당사자명(은행명) → 대표자 표시와 설명 → 주소 → 저장

대표자 표시와 성명,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것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똑같이 6곳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목록에서 제3채무자 입력

양이 많아서 집행권원목록부터는 다음글로 올리겠습니다.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2(feat. 전자소송)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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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채권추심 준비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채권추심 신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 신청 준비 중 이시라면 ↓↓ 보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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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무자 재산조회방법(채권추심 준비과정1) + 리얼후기

2020/01/31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채권추심 준비과정2)

 

결론부터 말하자면,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은 전자소송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다 작성하시고(결제 전), 마지막 단계에서 인쇄를 하시고, 그 파일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첨부서류에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를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법원에 송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 신청서를 다 쓰시고, 신청서 마지막 단계 작성 문서 확인까지 가신분에만 한정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 작성문서확인부분

그림과 같이 전자소송의 마지막 단계인 작성 문서 확인 단계에서 인쇄를 누르시고, 신청서를 인쇄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한부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20210513 추가사항 : +판결문도 같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누락된 부분 입니다. )

추가사항 참조링크

 

자주묻는 질문(FAQ)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13-03-22 조회수 1450 제목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초본발급 □ 질문내용 □ 답변내용 ㅁ 문의내용 판결문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발급을

www.110.go.kr

 

주민센터로 가셔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고, 신분증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판결문을 드리면 직원분이 신청서를 주시고, 그걸 작성하시면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전체를 발급해달라고 했는데요. 장 수도 많고, 나중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보정명령 나올 수 있으니 최근 3개월 이내로 발급이 좋은 거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전체로 했을 때 보정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어서요. )

(저는 운 좋게 보정명령을 피했습니다.)

그럼 주민센터에서 받은 초본을 가지고, 첨부서류에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 과정 순서를 정하자면

채권추심 준비과정 1,2 → 채권추심 신청서 작성(추후 작성될) → 채권추심 준비과정 3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 후에 제가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 신청서를 작성했던 것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02/2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1(feat. 전자소송)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2(feat. 전자소송)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3(feat. 전자소송)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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