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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직접하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채권추심 준비과정3)

by _CH_;)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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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채권추심 준비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채권추심 신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 신청 준비 중 이시라면 ↓↓ 보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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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무자 재산조회방법(채권추심 준비과정1) + 리얼후기

2020/01/31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채권추심 준비과정2)

 

결론부터 말하자면,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은 전자소송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다 작성하시고(결제 전), 마지막 단계에서 인쇄를 하시고, 그 파일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첨부서류에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를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법원에 송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 신청서를 다 쓰시고, 신청서 마지막 단계 작성 문서 확인까지 가신분에만 한정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 작성문서확인부분

그림과 같이 전자소송의 마지막 단계인 작성 문서 확인 단계에서 인쇄를 누르시고, 신청서를 인쇄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한부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20210513 추가사항 : +판결문도 같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누락된 부분 입니다. )

추가사항 참조링크

 

자주묻는 질문(FAQ)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13-03-22 조회수 1450 제목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초본발급 □ 질문내용 □ 답변내용 ㅁ 문의내용 판결문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발급을

www.110.go.kr

 

주민센터로 가셔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고, 신분증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판결문을 드리면 직원분이 신청서를 주시고, 그걸 작성하시면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전체를 발급해달라고 했는데요. 장 수도 많고, 나중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보정명령 나올 수 있으니 최근 3개월 이내로 발급이 좋은 거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전체로 했을 때 보정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어서요. )

(저는 운 좋게 보정명령을 피했습니다.)

그럼 주민센터에서 받은 초본을 가지고, 첨부서류에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 과정 순서를 정하자면

채권추심 준비과정 1,2 → 채권추심 신청서 작성(추후 작성될) → 채권추심 준비과정 3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 후에 제가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 신청서를 작성했던 것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02/2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1(feat. 전자소송)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2(feat. 전자소송)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3(feat. 전자소송)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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