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채권추심 준비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채권추심 신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 신청 준비 중 이시라면 ↓↓ 보고 오세요.
2020/02/1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무자 재산조회방법(채권추심 준비과정1) + 리얼후기
2020/01/31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채권추심 준비과정2)
결론부터 말하자면,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은 전자소송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다 작성하시고(결제 전), 마지막 단계에서 인쇄를 하시고, 그 파일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첨부서류에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를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법원에 송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 신청서를 다 쓰시고, 신청서 마지막 단계 작성 문서 확인까지 가신분에만 한정합니다.
그림과 같이 전자소송의 마지막 단계인 작성 문서 확인 단계에서 인쇄를 누르시고, 신청서를 인쇄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한부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20210513 추가사항 : +판결문도 같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누락된 부분 입니다. )
주민센터로 가셔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고, 신분증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판결문을 드리면 직원분이 신청서를 주시고, 그걸 작성하시면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전체를 발급해달라고 했는데요. 장 수도 많고, 나중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보정명령 나올 수 있으니 최근 3개월 이내로 발급이 좋은 거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전체로 했을 때 보정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어서요. )
(저는 운 좋게 보정명령을 피했습니다.)
그럼 주민센터에서 받은 초본을 가지고, 첨부서류에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 과정 순서를 정하자면
채권추심 준비과정 1,2 → 채권추심 신청서 작성(추후 작성될) → 채권추심 준비과정 3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 후에 제가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 신청서를 작성했던 것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02/2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1(feat. 전자소송)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2(feat. 전자소송)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3(feat. 전자소송)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1-3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feat. 전자소송) (5) | 2020.02.23 |
---|---|
1-2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feat. 전자소송) (0) | 2020.02.23 |
1-1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feat. 전자소송) (4) | 2020.02.22 |
직접하는 채무자 재산조회방법(채권추심 준비과정1) + 리얼후기 (18) | 2020.02.12 |
직접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채권추심 준비과정2) (5) | 2020.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