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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법률정보/청구이의소] - 5-1청구이의소 파헤치기 part.1 자료조사+후기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청구 이의소 의 마지막이자 법정싸움에 마지막! 답! 변! 서!

전자소송으로 청구이의소 답변서 작성법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이전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편으로 발송된 서류 중에는 준비서면 및 청구이의 소 답변서를 전자소송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서 및 준비서면서를 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양식이 같이 있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자소송으로 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법원에 다닐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식이 어려우신 분은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으로 청구이의소의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 동의 및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 빨간 네모와 같이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유출되면 안 됩니다.

위 서류를 가지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이의소에 대한 답변서 작성입니다.

(이것도 채권 추심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1. 전자소송 답변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가입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서류 클릭 → 답변서 클릭합니다.

 

 

 

그럼 위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유형 민사 선택하시고, 해당법원 법원 선택합니다.

사건번호도 해당 번호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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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저는 소송이 완료가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짜집기 했습니다.

변동된 부분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소송서류 입력

 

 

확인을 누르고 들어가셨으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해야 할 부분은 답변서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서 파일 첨부를 하면 됩니다.

 

파일 올리시기 전에 답변서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실제 제가 작성했던 청구 이의소 답변서입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핵심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고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다툼을 해야 합니다.

피고가 보내온 청구이의 소장을 반복해서 읽고, 잘못된 부분을 다 반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짧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읽기 쉬워야 됩니다. 너무 길면 읽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반박하는 부분의 입증 증거가 있어야 확실합니다. 

 

빨간 네모칸은 웬만하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 증거는 민사 별로 다르겠지만 정확한 것만..)

 

(위 답변서 내용은 그 당시 인터넷으로 며칠 밤을 새워서 답변서를 5가지로 작성했습니다. 법 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자문을 받아서 수정한 내용에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파일 첨부하셔서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클릭

 

3. 입증서류

 

 

제가 작성한 답변서에서 밑에 보시면 입증방법에 대한 서류 첨부입니다.

입증서류에 대한 파일들을 전부 드래그합니다.

파일이 첨부되었으면 파일별로 하나씩 등록합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입증서류 목록에 파일이 생성됩니다. (사진은 없습니다.)

피고는 호증 부호를 "을"로 선택합니다. (저 또한 피고이기 때문에 을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지 부호는 없음 호증 번호를 1,2,3,4,5로 했습니다.

 

청구이의 답변서 입증서류

 

 

답변서안에 입증방법과 똑같이 호증 부호 "" 선택

호증 번호 1, 2, 3, 4, 5 선택

 

입증서류를 다 작성했다면 입증서류 저장을 누릅니다.

( 또 밑으로 내려가면 첨부서류가 있는데 생략합니다. )

 

작성 완료 클릭

 

4. 작성 문서 확인

 

 

작성이 잘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밑으로 가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확인 클릭 → 공인인증서 입력합니다.

 

 

5. 문서 제출

 

 

 

제출 누르면 청구이의 답변서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청구이의 답변서를 송달했습니다.

 

 

 

저는(피고) 청구이의소 답변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원고(채무자)에게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저는 소취하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 이의소는 소 취하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싸움은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전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 → 채권추심(통장 압류) → 변재 공탁금 → 채권추심 취하 → 청구이의 → 청구이의 답변서 → 소 취하

 

직접, 간접적으로 인간관계와 소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돈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맙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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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 - 4-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신청하기(feat. 전자소송)+후기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작년에 경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쓰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전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채무자가 보낸 청구이의 소에 대한 자료조사들을 써 보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지불하고, 제가 그것을 수령하고, 채권추심(통장 압류)을 취하하면 끝입니다.

(진작에 저 통장으로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입금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채무자가 많이 귀찮게 합니다. 전 덕분에 법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채무자가 중소기업의 법무법인에서 일하기 때문에 얄팍한 수로 청구이의 소를 저에게 걸었습니다.

(진작에 채권추심 취하하려고 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와보니 특별송달로 법원에서 또 우편이 왔습니다. (공탁금 받을 때도 이랬습니다.)

위 오른쪽 사진과 같이 10장이 넘는 문서들이 빼곡하게 써있습니다.

 

위에 문서는 2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청구이의 청구의 소장, 채무자의 준비서면입니다.

첫 번째는 청구의 소장입니다.

청구이의의소장 1page,2page

위 청구이의 소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빌린 차용 대금을 공탁금으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변제는 모두 소멸되었기 때문에 채무자 통장 압류(강제집행)는 불허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2. 변제공탁에 보시면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고 쓰여있고,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금을 지불했다고 쓰여있는데.. 참 얄팍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했으면 제가 돈을 안 받을까요? 이내용에 대해서 읽어보고 황당했습니다. )

플러스로 청구원인변경을 신청해서 같이 보내왔습니다.(위 청구이의 소와 같이)

 

 

 위에 빨간 네 모친 곳을 보시면 그 당시 읽어보고 황당했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읽어 보면 황당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걸 자신 전공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나 싶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변을 안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자신만이 알겠죠.)

(참고로 집행문 추가로 발급하면 채무자에게 문자로 통보가 갑니다.)

청구이의 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원고)도 청구원인을 변경해서 보내온 겁니다. ( 복잡하게 해서 제가 골치 아프려는 수작입니다. 저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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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채무자(원고)의 준비서면입니다.

준비서면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보지만 피식했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청구이의 소와 준비서면이 동시에 와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법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첨부로 온 민사소송절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채무자(원고)가 두 가지를 다보 내서 어느 것을 보내야 하는지 혼돈이 왔습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해야 된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등 다 찾아봅니다.

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의 내용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

무료 기준으로 찾아봤습니다. 다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가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무료입니다.)

예약이 많이 차서 10일 뒤에 예약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약 날이 오기 전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작성해본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가지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예약 당일이 되고, 상담사분의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덕분에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30분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에 정확한 답변 알려주신 법률구조공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서는 기본적인 툴만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다들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은 마지막 글이 될 청구이의 소 답변서 작성입니다. 


다음글

2020/07/01 - [법률정보/청구이의소] - 5-2청구이의소 답변서 작성하기 (feat.법정싸움의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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