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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 - 4-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 준비과정(feat. 신한은행)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채권추심) 취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이전 글을 보시고 송달료 예납 영수증 파일로 가지고 있다는 조건하에서 쓰겠습니다.

 

위 사진은 2019년에 직접 채권추심 취소했던 내용입니다.

취했던 방법은 전자소송으로 했습니다.

채권추심취하서 제출하고, 3일 지나자마자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발송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서 송달 완료되었습니다. ( 전체 기간은 주말 끼고, 7일 정도 걸렸습니다. )   

 

이제 채권추심 취하서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전자소송을 접속합니다.

이제 당연한 로그인은 생략합니다.

서류제출 클릭 → 민사집행서류 클릭

 

채권압류 등 클릭 →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채권자 취하서) 클릭

 

해당 사건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1.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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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청취지 :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원만히 협의하였으므로 사건 2019 타채 xxxxx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부 취하하오니 별지 목록 채권에 대한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합니다. ( 윗글은 인터넷에 참조해서 작성했습니다. )

송달료 납부 기본정보에서

*은행번호 :

송달료 예납 납부서를 보시면 위 사진과 같이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액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35,000원 송달료 예납했기 때문에 35,000 입력했습니다. (35,000원에 대한 글은 이전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납부자명 : 본인 이름 입력합니다.

*납부자주소 : 본인 주소 입력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밑에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위 화살표 방향과 같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다음 클릭

 

2. 첨부서류

서류명 직접 입력으로 바꾸시고, 채권추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입력

그리고 파일 첨부를 클릭해서 채권추심 결정문을 넣습니다.

등록 클릭

마찬가지로 송달료 예납 영수증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그럼 첨부서류 목록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작성 완료 클릭합니다.

 

3. 작성 문서 확인

이제 서류 작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류에 오타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전자서명으로 넘어가서 접수증명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나중에 접수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입력하면 제출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며칠이 지나면 해제 통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가 되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취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은 채무자가 공탁금을 지불하고, 저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다음글

2020/05/15 - [법률정보/청구이의소] - 5-1청구이의소 파헤치기 part.1 자료조사+후기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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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 [법률정보/전자공탁금] - 3-1직접하는 공탁금 지급 신청 및 공탁금 받기(feat. 계좌이체)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보내서 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채무자가 청구 이의소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공탁금을 받았으니 채무자가 원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채권추심) 취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추심 취하 신청하는 방법 중에서 송달료 예납 방법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채권추심 취하서 신청서 작성하기 전에 법원에다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하는 것을 송달료 예납이라고 합니다.)

즉 위 사진과 같이 송달료 예납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일단 저는 신한은행으로 송달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달료
  • 은행 공인인증서

 

신한은행을 접속합니다.

 

개인 →공과금/법원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송달료 클릭합니다.

 

납부 이용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종류에서 최초 납부이기 때문에 예납을 클릭합니다. ( 법원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하면 추납을 클릭합니다. )

법원 코드 클릭합니다.

여기서 검색 클릭

 

검색 대상에서 법원명 클릭하시고, 해당 법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남이라서 성남 입력하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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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클릭합니다.

(해당 법원 틀리면 안 되니 신중히 보셔야 됩니다.)

 

그럼 법원 코드가 위 사진과 같이 입력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000251입니다.

위 사진설명을 하겠습니다.

연락처 입력합니다.

출급 계좌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성명은 본인 이름 입력합니다.

납부금액은 저는 35,000원으로 했습니다.

1인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5천 원이란 금액은 2019년도에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했습니다.)

채무자1+제3채무자6 = 총 7명 x 5,000원 = 35,000원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5&targetRow=11&sortType=DEFAULT&pagingType=default&onhunqueSeq=878

위 사진은 참고사진 입니다.

위 내용으로 적용하게 되면 채권추심 취하서는 1회분이기 때문에 7명 x 4,800원 = 33,600원 입니다.


 

환급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고, 건수를 1건으로 합니다.

 

송달료 납부를 완료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목적인 송달료 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목록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회 기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납부일자를 보시면 어제 날짜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려고.. 잘못 누르는 바람에... 송달료가 예납돼버렸습니다. 다행히 은행 가서 취소했습니다.)

인쇄를 누르시고, pdf로 인쇄하시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신청 준비과정인 송달료 예납 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2019년도에 사용 했던 송달료 예납 영수증 입니다.

 

이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신청 준비과정인 송달료 예납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써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글

2020/04/14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 - 4-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신청하기(feat. 전자소송)+후기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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