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전글 ↓↓

2020/05/15 - [법률정보/청구이의소] - 5-1청구이의소 파헤치기 part.1 자료조사+후기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청구 이의소 의 마지막이자 법정싸움에 마지막! 답! 변! 서!

전자소송으로 청구이의소 답변서 작성법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이전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편으로 발송된 서류 중에는 준비서면 및 청구이의 소 답변서를 전자소송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서 및 준비서면서를 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양식이 같이 있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자소송으로 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법원에 다닐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식이 어려우신 분은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으로 청구이의소의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 동의 및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 빨간 네모와 같이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유출되면 안 됩니다.

위 서류를 가지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이의소에 대한 답변서 작성입니다.

(이것도 채권 추심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1. 전자소송 답변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가입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서류 클릭 → 답변서 클릭합니다.

 

 

 

그럼 위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유형 민사 선택하시고, 해당법원 법원 선택합니다.

사건번호도 해당 번호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반응형

여기서부터 저는 소송이 완료가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짜집기 했습니다.

변동된 부분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소송서류 입력

 

 

확인을 누르고 들어가셨으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해야 할 부분은 답변서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서 파일 첨부를 하면 됩니다.

 

파일 올리시기 전에 답변서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실제 제가 작성했던 청구 이의소 답변서입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핵심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고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다툼을 해야 합니다.

피고가 보내온 청구이의 소장을 반복해서 읽고, 잘못된 부분을 다 반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짧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읽기 쉬워야 됩니다. 너무 길면 읽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반박하는 부분의 입증 증거가 있어야 확실합니다. 

 

빨간 네모칸은 웬만하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 증거는 민사 별로 다르겠지만 정확한 것만..)

 

(위 답변서 내용은 그 당시 인터넷으로 며칠 밤을 새워서 답변서를 5가지로 작성했습니다. 법 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자문을 받아서 수정한 내용에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파일 첨부하셔서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클릭

 

3. 입증서류

 

 

제가 작성한 답변서에서 밑에 보시면 입증방법에 대한 서류 첨부입니다.

입증서류에 대한 파일들을 전부 드래그합니다.

파일이 첨부되었으면 파일별로 하나씩 등록합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입증서류 목록에 파일이 생성됩니다. (사진은 없습니다.)

피고는 호증 부호를 "을"로 선택합니다. (저 또한 피고이기 때문에 을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지 부호는 없음 호증 번호를 1,2,3,4,5로 했습니다.

 

청구이의 답변서 입증서류

 

 

답변서안에 입증방법과 똑같이 호증 부호 "" 선택

호증 번호 1, 2, 3, 4, 5 선택

 

입증서류를 다 작성했다면 입증서류 저장을 누릅니다.

( 또 밑으로 내려가면 첨부서류가 있는데 생략합니다. )

 

작성 완료 클릭

 

4. 작성 문서 확인

 

 

작성이 잘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밑으로 가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확인 클릭 → 공인인증서 입력합니다.

 

 

5. 문서 제출

 

 

 

제출 누르면 청구이의 답변서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청구이의 답변서를 송달했습니다.

 

 

 

저는(피고) 청구이의소 답변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원고(채무자)에게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저는 소취하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 이의소는 소 취하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싸움은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전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 → 채권추심(통장 압류) → 변재 공탁금 → 채권추심 취하 → 청구이의 → 청구이의 답변서 → 소 취하

 

직접, 간접적으로 인간관계와 소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돈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맙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이전글 ↓↓

2020/04/14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 - 4-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신청하기(feat. 전자소송)+후기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작년에 경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쓰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전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채무자가 보낸 청구이의 소에 대한 자료조사들을 써 보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지불하고, 제가 그것을 수령하고, 채권추심(통장 압류)을 취하하면 끝입니다.

(진작에 저 통장으로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입금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채무자가 많이 귀찮게 합니다. 전 덕분에 법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채무자가 중소기업의 법무법인에서 일하기 때문에 얄팍한 수로 청구이의 소를 저에게 걸었습니다.

(진작에 채권추심 취하하려고 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와보니 특별송달로 법원에서 또 우편이 왔습니다. (공탁금 받을 때도 이랬습니다.)

위 오른쪽 사진과 같이 10장이 넘는 문서들이 빼곡하게 써있습니다.

 

위에 문서는 2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청구이의 청구의 소장, 채무자의 준비서면입니다.

첫 번째는 청구의 소장입니다.

청구이의의소장 1page,2page

위 청구이의 소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빌린 차용 대금을 공탁금으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변제는 모두 소멸되었기 때문에 채무자 통장 압류(강제집행)는 불허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2. 변제공탁에 보시면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고 쓰여있고,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금을 지불했다고 쓰여있는데.. 참 얄팍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했으면 제가 돈을 안 받을까요? 이내용에 대해서 읽어보고 황당했습니다. )

플러스로 청구원인변경을 신청해서 같이 보내왔습니다.(위 청구이의 소와 같이)

 

 

 위에 빨간 네 모친 곳을 보시면 그 당시 읽어보고 황당했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읽어 보면 황당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걸 자신 전공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나 싶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변을 안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자신만이 알겠죠.)

(참고로 집행문 추가로 발급하면 채무자에게 문자로 통보가 갑니다.)

청구이의 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원고)도 청구원인을 변경해서 보내온 겁니다. ( 복잡하게 해서 제가 골치 아프려는 수작입니다. 저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반응형

두 번째 채무자(원고)의 준비서면입니다.

준비서면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보지만 피식했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청구이의 소와 준비서면이 동시에 와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법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첨부로 온 민사소송절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채무자(원고)가 두 가지를 다보 내서 어느 것을 보내야 하는지 혼돈이 왔습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해야 된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등 다 찾아봅니다.

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의 내용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

무료 기준으로 찾아봤습니다. 다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가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무료입니다.)

예약이 많이 차서 10일 뒤에 예약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약 날이 오기 전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작성해본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가지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예약 당일이 되고, 상담사분의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덕분에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30분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에 정확한 답변 알려주신 법률구조공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서는 기본적인 툴만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다들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은 마지막 글이 될 청구이의 소 답변서 작성입니다. 


다음글

2020/07/01 - [법률정보/청구이의소] - 5-2청구이의소 답변서 작성하기 (feat.법정싸움의끝)+후기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이전글 ↓↓

2020/04/1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 - 4-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 준비과정(feat. 신한은행)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채권추심) 취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이전 글을 보시고 송달료 예납 영수증 파일로 가지고 있다는 조건하에서 쓰겠습니다.

 

위 사진은 2019년에 직접 채권추심 취소했던 내용입니다.

취했던 방법은 전자소송으로 했습니다.

채권추심취하서 제출하고, 3일 지나자마자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발송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서 송달 완료되었습니다. ( 전체 기간은 주말 끼고, 7일 정도 걸렸습니다. )   

 

이제 채권추심 취하서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전자소송을 접속합니다.

이제 당연한 로그인은 생략합니다.

서류제출 클릭 → 민사집행서류 클릭

 

채권압류 등 클릭 →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채권자 취하서) 클릭

 

해당 사건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1. 정보 입력

반응형

위 사진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청취지 :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원만히 협의하였으므로 사건 2019 타채 xxxxx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부 취하하오니 별지 목록 채권에 대한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합니다. ( 윗글은 인터넷에 참조해서 작성했습니다. )

송달료 납부 기본정보에서

*은행번호 :

송달료 예납 납부서를 보시면 위 사진과 같이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액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35,000원 송달료 예납했기 때문에 35,000 입력했습니다. (35,000원에 대한 글은 이전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납부자명 : 본인 이름 입력합니다.

*납부자주소 : 본인 주소 입력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밑에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위 화살표 방향과 같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다음 클릭

 

2. 첨부서류

서류명 직접 입력으로 바꾸시고, 채권추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입력

그리고 파일 첨부를 클릭해서 채권추심 결정문을 넣습니다.

등록 클릭

마찬가지로 송달료 예납 영수증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그럼 첨부서류 목록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작성 완료 클릭합니다.

 

3. 작성 문서 확인

이제 서류 작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류에 오타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전자서명으로 넘어가서 접수증명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나중에 접수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입력하면 제출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며칠이 지나면 해제 통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가 되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취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은 채무자가 공탁금을 지불하고, 저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다음글

2020/05/15 - [법률정보/청구이의소] - 5-1청구이의소 파헤치기 part.1 자료조사+후기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이전글 ↓↓

2020/04/05 - [법률정보/전자공탁금] - 3-1직접하는 공탁금 지급 신청 및 공탁금 받기(feat. 계좌이체)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보내서 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채무자가 청구 이의소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공탁금을 받았으니 채무자가 원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채권추심) 취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추심 취하 신청하는 방법 중에서 송달료 예납 방법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채권추심 취하서 신청서 작성하기 전에 법원에다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하는 것을 송달료 예납이라고 합니다.)

즉 위 사진과 같이 송달료 예납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일단 저는 신한은행으로 송달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달료
  • 은행 공인인증서

 

신한은행을 접속합니다.

 

개인 →공과금/법원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송달료 클릭합니다.

 

납부 이용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종류에서 최초 납부이기 때문에 예납을 클릭합니다. ( 법원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하면 추납을 클릭합니다. )

법원 코드 클릭합니다.

여기서 검색 클릭

 

검색 대상에서 법원명 클릭하시고, 해당 법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남이라서 성남 입력하고 검색

반응형

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클릭합니다.

(해당 법원 틀리면 안 되니 신중히 보셔야 됩니다.)

 

그럼 법원 코드가 위 사진과 같이 입력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000251입니다.

위 사진설명을 하겠습니다.

연락처 입력합니다.

출급 계좌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성명은 본인 이름 입력합니다.

납부금액은 저는 35,000원으로 했습니다.

1인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5천 원이란 금액은 2019년도에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했습니다.)

채무자1+제3채무자6 = 총 7명 x 5,000원 = 35,000원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5&targetRow=11&sortType=DEFAULT&pagingType=default&onhunqueSeq=878

위 사진은 참고사진 입니다.

위 내용으로 적용하게 되면 채권추심 취하서는 1회분이기 때문에 7명 x 4,800원 = 33,600원 입니다.


 

환급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고, 건수를 1건으로 합니다.

 

송달료 납부를 완료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목적인 송달료 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목록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회 기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납부일자를 보시면 어제 날짜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려고.. 잘못 누르는 바람에... 송달료가 예납돼버렸습니다. 다행히 은행 가서 취소했습니다.)

인쇄를 누르시고, pdf로 인쇄하시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신청 준비과정인 송달료 예납 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2019년도에 사용 했던 송달료 예납 영수증 입니다.

 

이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신청 준비과정인 송달료 예납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써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글

2020/04/14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 - 4-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신청하기(feat. 전자소송)+후기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이전글은 ↓↓

2020/03/19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2-3제3채무자(은행) 최고진술서답변후기+공탁금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 글은 채무자가 예고한 대로 우편으로 공탁금을 보내서 공탁금 받는 법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공탁금은 2019금xxxxxxx변제 로 왔습니다.

우편은 2개

1. 원금+지연손해금에 대한 공탁금

2. 제가 지불했던 소송비용에 대한 공탁금

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채권 추심할 때 계산해서 신청했을 때 금액만 왔습니다. 모든 집행 준비에 대한 비용은 다 받은 게 아녔습니다.)

 

1. 원금+지연손해금에 대한 금전 공탁통지서 (4장)

위에 사진 유의사항을 보시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서 공탁금 출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별지에는 채무자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내용이 간단하게 쓰여있고, 그거에 대한 원금+지연손해금을 공탁한다고 쓰여있었습니다.

 

2. 집행비용에 대한 금전 공탁통지서 (4장)

마찬가지로 2번째 봉투는 집행비용 92,850원의 대한 공탁금이었습니다.

 


집행비용 계산에 대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1-2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feat. 전자소송)


위 사진 "유의사항란에 5번 항을 보시면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자 공탁금 수령 시 일부 수령을 해서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든지 아니면 전체 수령을 해서 이번 전쟁을 마무리할지 생각을 했습니다. ( 왜냐하면, 채무자에게 사용했던 모든 진행 비용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과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수령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자 공탁금을 계좌이체로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전자 공탁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홈페이지에 사용설명서 PDF 파일이 있어서 정독했습니다.

홈페이지들어가서 공지사항에 전자공탁금 사용설명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PDF 파일이 용량이 커서 첨부가 안돼서 링크 올렸습니다.)

 

A. 홈페이지 접속

https://ekt.scourt.go.kr/

 

전자공탁

 

ekt.scourt.go.kr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에 "전자공탁" 검색하시면 됩니다.

 

B. 접속화면 및 준비물

 

접속하면 이런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우편물로 받은 공탁금 통지서를 스캔해서 파일로 저장해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화면에서 로그인 클릭합니다.

 

C. 로그인하기

저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했습니다.

아이디 입력하시고, 로그인 클릭

(처음 접속한 분이시면 사용자 등록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비번 클릭해주시고, 확인

 

D. 지급 신청하기

지급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클릭합니다.

반응형

E.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을 다시 클릭합니다.

지급신청 제출 가능 시간은 위 사진과 같이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불가)입니다.

 

기타 관련 업무 이용 가능 시간은 06:00 ~ 24:00입니다.

(지급 제출시간과 이용시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탁금 지급 가능한 은행 10개 은행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중앙회, SC,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은행)

 

우편으로 받은 것을 보면 어디에서 보낸 법원인지 나와있습니다. 사건번호도 마찬가지로 입력합니다.

 

저는 서울 중앙 지방법원으로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 사진과 같이 저는 2019년도에 사건이 종결되고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종결된 공탁사건이라고 나옵니다.

(직접 했던 것을 다시 작성하면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공탁금 설명서 PDF에 있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F. 기본정보 입력( 전자 공탁금 설명서 PDF로 대체)

전자공탁금 설명서 일부발췌1

 

전자공탁금 설명서 일부발췌2

 

법원으로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했으면 위와 같은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해보면

  • 1번 청구자 정보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2번은 방문과 계좌이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좌이체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급형태에서 저는 전체 지급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전체지급 이외에 지급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3번은 전체지급을 입력했다면 채무자가 첨부했던 금액을 입력합니다. 또한 이자 기간은 공탁일과 현재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5번은 이의유보 선택입니다. 저는 없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민사소송시 핵심입니다.)
  • 6번은 청구사유로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을 선택했습니다.
  • 나머지 번호는 위에 사진 보시고 참조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G. 첨부서류 등록

우편으로 받았던 공탁금 고지서를 스캔에서 만들었던 파일을 올리면,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H. 공탁금 계좌이체로 지급 완료

이렇게 해서 저는 공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집행 진행 비용 공탁금과 빌린 돈+지연손해금 공탁금 )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났습니다.

(끝난 줄 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탁금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끄읏.

 

하지만, 며칠 뒤에 법원으로부터 2건의 특별 우편이 도착합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보내왔습니다.

(알고 보니 공탁금을 보내면서 민사소송을 같이 신청했던 것입니다. 소장 접수 날짜랑 공탁금 날짜가 같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공탁금을 받고,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압류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를 했습니다.

다음 글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글

2020/04/1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 - 4-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 준비과정(feat. 신한은행)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이전글은 ↓↓

2020/03/06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후기 및 사용증명신청하기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전 글에서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이 완료되고, 제가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신청했을 때 추가했던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 실제 후기와 사진도 첨부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란?
(정의는 인터넷에 나오니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법원이 제3채무자(은행)에게 진술 최고서를 송달하게 되면 은행(저는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했기 때문에)은 송달 완료 후 1주 이내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해야 합니다.  

위에 사진은 실제로 2019년에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같은 날짜에 은행별로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송달했습니다.

하지만 송달 도착 날짜는 제각각 이었습니다.

평균 이틀 걸렸습니다. (빠르면 하루, 늦으면 3일)

송달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 진술서 답변서가 제출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 보통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를 3일~5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

저는 답답한 마음에 늦게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한 곳을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신속하게 잔액이 있으면 은행에 가서 추심 요청해서 금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한은행 채권담당 전화번호는 02-2151-5656 (저는 돌리고 돌려서 갔어요. ㅠ)

하나은행 채권담당 전화번호는 02-3788-5554

우리은행채권담당 전화번호는 02-3151-2000 → 0 압류 추심 연결하기

전화하시면 사건번호랑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 잔액을 전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잔액이 얼마 남았고, 잔액이 있으면 금액에 따른 추심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반응형

제일 늦게 제3채무자최고 진술서가 온 날짜는 7일 걸렸습니다. ( 사전에 전화로 확인을 해서 다행입니다. )

이제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진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1. 우리은행, 2. 하나은행, 3. 신한은행, 4. 카카오톡 은행 5. 하남농협 6. 하남새마을금고 순입니다.

 

1. 우리은행 

위 사진과 같이 빨간색 네모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잔액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185만원)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 사진에 잔액이 150만원이 있어도 추징이 불가능 하단 소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일부 개정 : 법원 접수 기준일 2019.04.01. 이전 150만원, 이후 185만원 적용)

 

2. 하나은행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 이상이 안되어서 잔액에 압류 추징이 불가능했습니다.

 

3. 신한은행

마찬가지로 빨간 네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카카오톡 은행

마찬가지로 잔액 없음.

 

5. 하남농협


6. 하남새마을금고

 

그리하여 총 6곳 제3채무자 최고 진술서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잔액부족으로 저는 압류 추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제야 연락을 먼저 해오더군요.

( 통장 압류로 인해서 은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공탁금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업무 특성상 당직근무도 하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는 우체국에서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특별송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냈습니다. 

(특별송달은 3회 방문 후 보관없이 반송되기때문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차 배달이 왔었는데 집에 부재중이라 저는 직접 우체국을 토요일에 찾아가야 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열어보니 공탁금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는 방법도 모르겠고, 이 공탁해놓은 돈을 찾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또한, 이 받은 공탁금을 추징을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또 며칠간 인터넷을 뒤지고, 여기저기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려니 너무 힘들더군요.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건...

저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정 증서에 알려주었던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끝인데 왜 공탁금으로 보냈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역이용하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3채무자 최고 진술서에 대한 실제로 겪었던 후기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모든 글들은 2019년에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쓴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글은 채무자가 보낸 공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다음글

2020/04/05 - [법률정보/전자공탁금] - 3-1직접하는 공탁금 지급 신청 및 공탁금 받기(feat. 계좌이체)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궁금하시다면

2020/02/2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1(feat. 전자소송)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2(feat. 전자소송)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3(feat. 전자소송)


 

저는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예약 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 안 나온 정보가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 후 방문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하거나 전화로 예약을 합니다.

저는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방문예약을 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속하기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위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2. 방문상담예약 안내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클릭

 

3. 방문상담예약 신청

 

 

예약신청 클릭

(예약신청을 누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예약이 찼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10일 전에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날짜별 방문상담예약

 

 

날짜별 예약을 클릭 → 원하시는 날짜 선택 → 조회 → 지역 선택

(지역별 예약보다는 날짜별 예약이 클릭하시기 편할 겁니다.)

반응형

 

위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 예약시간이 다 찼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을 클릭하시고, 예약하기 클릭

(많으신 분들이 방문상담을 예약하셔서 매일 가득 차 있습니다.)

 

5. 방문예약 작성

 

한국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예약

 

위 사진은 2019년에 제가 방문예약 완료한 사진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본인인증을 하시고, 전화번호, 상담할 내용을 작성하고, 접수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6. 방문예약접수 후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고 싶었던 기관은 가까운 중부였지만 중부에 예약이 다 차서 그나마 갈 수 있는 장소는 북부였습니다. 그래서 북부지부를 예약했고, 다음날 동부지부가 비어서 북부지부를 취소하고, 바로 동부지부를 예약했습니다.

방문예약은 기존 방문예약을 한상태에서 새로운 방문예약을 하시려면 기존에 예약했던 예약은 취소하고, 새로운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7.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후기

직접 서울 동부지부를 가서 상담을 했는데.. 똑 부러지게 답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들어가면 대기실이 있고, 현장에서 접수하시고, 상담을 기다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방문예약을 해서 그런지 가서 접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벽 TV에는 저의 이름, 예약시간, 상담할 방 번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시간은 30분까지만 하실 수 있으니 질문할 부분을 정리하고, 자료들을 잘 정리하셔서 가시는 것이 답변 주시는 분도 명쾌하게 답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화상담도 해봤고, 사이버상담도 해봤지만 방문상담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대한법률구조공단 후기였습니다.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