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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2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feat. 전자소송)

by _CH_;)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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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0/02/2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1(feat. 전자소송)

양이 많아서 나눴습니다.

바로 이어서 집행권원목록작성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 집행권원 목록 

집행권원 목록 작성

집행권원입력 클릭 → 당사자 선택 클릭 →집행권원 성격구분 : 공정증서 → 사용증명원사용여부 체크 → 공정증서 법무법인명(해당 법무법인 작성) → 공정증서번호 : 제2019년 제xxxxx호 → 집행력있는 공증정본 → 파일 첨부 후 저장 클릭 → 금전대차소비공정 증서 정본 전체 파일 첨부(집행문도 같이 포함)

공정증서번호란?

위에 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2019년 제xxxxx호)

 

파일 첨부 후 저장하게 되면 그럼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1-9.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 저는 인터넷에서 신청취지 통장 압류에 대한 것을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그대로 그 글을 넣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 이것도 인터넷 카페 및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통장 압류 신청 이유를 찾아서 작성했습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증서 2019년 제xxxxx호 집행력있는 공증증서정본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하셨으면 저장 클릭

 

1-10. 채권/기타 목적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물입력 클릭 → 작성예시 클릭 → 채권압류 클릭 → 예금채권 클릭 → 자신에게 맞는 내용으로 수정 → 저장

 

작성예시 클릭 시 설명

채권압류에서 저는 통장 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금채권을 선택해서 작성했습니다.

 

작성예시 틀을 가지고, 저에게 맞게 추가했습니다.


1. 금 5,000,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한 2019.XX.XX.부터 현재 2019.XX.XX.까지의 연 24%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금 49,315원 ( 5,000,000원 x 24%x15/365≒ 49,315원)
3. 절차 비용 (인지액 4,050원 + 송달료 76,800원 + 진술최고비용 12,000원 = 금 92,850원 )
4. 합계 금 5,142,165원

제3채무자별로 청구금액
 1. 주식회사 우리은행 (110111-xxxxxxx)에 대하여 금 857,027원정
 2. 주식회사 하나은행 (110111-xxxxxxx)에 대하여 금 857,027원정
 3. 주식회사 신한은행 (110111-xxxxxxx)에 대하여 금 857,027원정
 4.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 (131111-xxxxxxxx)에 대하여 금 857,027원정
 5. 하남농업협동조합 (134236-xxxxxxxx)에 대하여 금 857,027원정
 6. 하남새마을금고 (134244-xxxxxxxxx)에 대하여 금 857,030원정

  채무자 xxx(xxxxx-xxxxxxx)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만기가 빠른 것, ③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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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역  작성에 따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금 5,000,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한 2019.xx.xx.부터 현재 2019.xx.xx.까지의 연 24%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금 49,315원 ( 5,000,000원 x 24%x15/365≒ 49,315원) 
3. 절차 비용 (인지액 4,050원 + 송달료 76,800원 + 진술최고비용 12,000원 = 금 92,850원 ) 
4. 합계 금 5,142,165원 


위에 1항~4항의 글은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4. 사건기본정보 입력"에서 썼던 겁니다. ( 컨트롤 + C,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밑에 링크 타고 가셔서 다시 봐도 됩니다. ↓

2020/02/2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1(feat. 전자소송)

 

제3채무자별로 청구금액은 "합계 금 5,142,165원/6(은행 개수)"입니다.

다작성하셨으면 저장!

 

1-11. 저장 그리고 다음 

채권/기타 목적물 별지 첨부는 위에서 했기 때문에 패스

( 위에서 직접 별지첨부 안 하고,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

 

자 한번 더 쉬어 가겠습니다. 얼마 안남았습니다. 화이팅!

2020/02/24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3(feat.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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