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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직접하는 채무자 재산조회방법(채권추심 준비과정1) + 리얼후기

by _CH_;)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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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채무자 재산조회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것 기록들 다시 보니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네요.)

 

생각해보니까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보다 재산조회가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법인등기부등본 출력하는 것이 궁금하다면 ↓

2020/01/31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채권추심 준비과정2)

 

직접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채권추심 준비과정2)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kre2020.tistory.com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 것이 있고, 채권추심 및 채권압류를 할 재산이 있는지 꼭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 압류를 하더라도 어느 통장에 채무자가 이용하는지 알아야 채권추심 및 채권압류 신청을 하겠죠?

채무자가 사용하는 통장을 모르게 되면, 은행 전부를 다 압류 신청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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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A&seqnum=1822&gubun=13&pageIndex=1&pageIndexB=1&searchWord=&search_gubun=13

 

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답변내용 | 1. 재산명시제도의 의의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 2. 제도적 취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help.scourt.go.kr

쉽게 이야기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신의 재산을 다 알려 달라고 하는 법적 제도 입니다.

준비물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제가 이용했던 방법입니다.)

채무자 신용조회를 통해서 채무자가 어떤 통장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쥐 잡듯이 뒤져서(?) 몇 군데 찾아서 전화를 해서 가격비교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넷 후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연락을 취해서 채무자 신용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채무자 신용조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준비물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본 + 수수료만 있으면 해결되었습니다.

수수료는 2019년 기준으로 165,000원이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본 핸드폰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알아서 해주십니다.

기간은 하루 걸린다고 광고하시는데 바쁘셨는지 3일 걸렸네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채무자 신용조회에 대한 설명도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10분 정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신용조회 파일은 PDF로 받았고, 내용은 신용 평가정보, 사용 신용카드 종류, 대출, 사용 은행, 부채 추정정보, 주거래은행 추정 정보 등등 나옵니다.

<팁> 

실제 받았던 신용조회 파일입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분만 보여드립니다.

이런 형식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 신용조회
채무자 신용조회정보

이 자료를 토대로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라는 점을 알고, 채권추심에 두 은행도 넣고, 채무자가 사용할 법한 은행을 넣어서 전체 6개 은행을 넣어서 채권추심 및 채권압류를 했습니다.

이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준비과정이 끝났습니다.

(추후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하는 방법도 있지만...이건 간단합니다.)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2020/01/31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채권추심 준비과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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