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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청구이의소

5-1청구이의소 파헤치기 part.1 자료조사+후기

by _CH_;)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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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 - 4-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신청하기(feat. 전자소송)+후기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작년에 경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쓰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전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채무자가 보낸 청구이의 소에 대한 자료조사들을 써 보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지불하고, 제가 그것을 수령하고, 채권추심(통장 압류)을 취하하면 끝입니다.

(진작에 저 통장으로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입금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채무자가 많이 귀찮게 합니다. 전 덕분에 법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채무자가 중소기업의 법무법인에서 일하기 때문에 얄팍한 수로 청구이의 소를 저에게 걸었습니다.

(진작에 채권추심 취하하려고 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와보니 특별송달로 법원에서 또 우편이 왔습니다. (공탁금 받을 때도 이랬습니다.)

위 오른쪽 사진과 같이 10장이 넘는 문서들이 빼곡하게 써있습니다.

 

위에 문서는 2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청구이의 청구의 소장, 채무자의 준비서면입니다.

첫 번째는 청구의 소장입니다.

청구이의의소장 1page,2page

위 청구이의 소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빌린 차용 대금을 공탁금으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변제는 모두 소멸되었기 때문에 채무자 통장 압류(강제집행)는 불허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2. 변제공탁에 보시면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고 쓰여있고,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금을 지불했다고 쓰여있는데.. 참 얄팍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했으면 제가 돈을 안 받을까요? 이내용에 대해서 읽어보고 황당했습니다. )

플러스로 청구원인변경을 신청해서 같이 보내왔습니다.(위 청구이의 소와 같이)

 

 

 위에 빨간 네 모친 곳을 보시면 그 당시 읽어보고 황당했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읽어 보면 황당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걸 자신 전공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나 싶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변을 안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자신만이 알겠죠.)

(참고로 집행문 추가로 발급하면 채무자에게 문자로 통보가 갑니다.)

청구이의 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원고)도 청구원인을 변경해서 보내온 겁니다. ( 복잡하게 해서 제가 골치 아프려는 수작입니다. 저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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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채무자(원고)의 준비서면입니다.

준비서면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보지만 피식했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청구이의 소와 준비서면이 동시에 와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법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첨부로 온 민사소송절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채무자(원고)가 두 가지를 다보 내서 어느 것을 보내야 하는지 혼돈이 왔습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해야 된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등 다 찾아봅니다.

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의 내용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

무료 기준으로 찾아봤습니다. 다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가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무료입니다.)

예약이 많이 차서 10일 뒤에 예약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약 날이 오기 전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작성해본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가지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예약 당일이 되고, 상담사분의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덕분에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30분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에 정확한 답변 알려주신 법률구조공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서는 기본적인 툴만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다들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은 마지막 글이 될 청구이의 소 답변서 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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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법률정보/청구이의소] - 5-2청구이의소 답변서 작성하기 (feat.법정싸움의끝)+후기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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