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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전자공탁금

3-1직접하는 공탁금 지급 신청 및 공탁금 받기(feat. 계좌이체)

by _CH_;)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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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2-3제3채무자(은행) 최고진술서답변후기+공탁금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 글은 채무자가 예고한 대로 우편으로 공탁금을 보내서 공탁금 받는 법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공탁금은 2019금xxxxxxx변제 로 왔습니다.

우편은 2개

1. 원금+지연손해금에 대한 공탁금

2. 제가 지불했던 소송비용에 대한 공탁금

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채권 추심할 때 계산해서 신청했을 때 금액만 왔습니다. 모든 집행 준비에 대한 비용은 다 받은 게 아녔습니다.)

 

1. 원금+지연손해금에 대한 금전 공탁통지서 (4장)

위에 사진 유의사항을 보시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서 공탁금 출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별지에는 채무자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내용이 간단하게 쓰여있고, 그거에 대한 원금+지연손해금을 공탁한다고 쓰여있었습니다.

 

2. 집행비용에 대한 금전 공탁통지서 (4장)

마찬가지로 2번째 봉투는 집행비용 92,850원의 대한 공탁금이었습니다.

 


집행비용 계산에 대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1-2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feat. 전자소송)


위 사진 "유의사항란에 5번 항을 보시면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자 공탁금 수령 시 일부 수령을 해서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든지 아니면 전체 수령을 해서 이번 전쟁을 마무리할지 생각을 했습니다. ( 왜냐하면, 채무자에게 사용했던 모든 진행 비용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과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수령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자 공탁금을 계좌이체로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전자 공탁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홈페이지에 사용설명서 PDF 파일이 있어서 정독했습니다.

홈페이지들어가서 공지사항에 전자공탁금 사용설명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PDF 파일이 용량이 커서 첨부가 안돼서 링크 올렸습니다.)

 

A. 홈페이지 접속

https://ekt.scourt.go.kr/

 

전자공탁

 

ekt.scourt.go.kr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에 "전자공탁" 검색하시면 됩니다.

 

B. 접속화면 및 준비물

 

접속하면 이런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우편물로 받은 공탁금 통지서를 스캔해서 파일로 저장해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화면에서 로그인 클릭합니다.

 

C. 로그인하기

저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했습니다.

아이디 입력하시고, 로그인 클릭

(처음 접속한 분이시면 사용자 등록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비번 클릭해주시고, 확인

 

D. 지급 신청하기

지급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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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을 다시 클릭합니다.

지급신청 제출 가능 시간은 위 사진과 같이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불가)입니다.

 

기타 관련 업무 이용 가능 시간은 06:00 ~ 24:00입니다.

(지급 제출시간과 이용시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탁금 지급 가능한 은행 10개 은행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중앙회, SC,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은행)

 

우편으로 받은 것을 보면 어디에서 보낸 법원인지 나와있습니다. 사건번호도 마찬가지로 입력합니다.

 

저는 서울 중앙 지방법원으로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 사진과 같이 저는 2019년도에 사건이 종결되고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종결된 공탁사건이라고 나옵니다.

(직접 했던 것을 다시 작성하면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공탁금 설명서 PDF에 있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F. 기본정보 입력( 전자 공탁금 설명서 PDF로 대체)

전자공탁금 설명서 일부발췌1

 

전자공탁금 설명서 일부발췌2

 

법원으로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했으면 위와 같은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해보면

  • 1번 청구자 정보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2번은 방문과 계좌이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좌이체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급형태에서 저는 전체 지급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전체지급 이외에 지급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3번은 전체지급을 입력했다면 채무자가 첨부했던 금액을 입력합니다. 또한 이자 기간은 공탁일과 현재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5번은 이의유보 선택입니다. 저는 없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민사소송시 핵심입니다.)
  • 6번은 청구사유로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을 선택했습니다.
  • 나머지 번호는 위에 사진 보시고 참조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G. 첨부서류 등록

우편으로 받았던 공탁금 고지서를 스캔에서 만들었던 파일을 올리면,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H. 공탁금 계좌이체로 지급 완료

이렇게 해서 저는 공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집행 진행 비용 공탁금과 빌린 돈+지연손해금 공탁금 )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났습니다.

(끝난 줄 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탁금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끄읏.

 

하지만, 며칠 뒤에 법원으로부터 2건의 특별 우편이 도착합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보내왔습니다.

(알고 보니 공탁금을 보내면서 민사소송을 같이 신청했던 것입니다. 소장 접수 날짜랑 공탁금 날짜가 같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공탁금을 받고,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압류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를 했습니다.

다음 글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글

2020/04/1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 - 4-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 준비과정(feat. 신한은행)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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