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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3제3채무자(은행) 최고진술서답변후기+공탁금

by _CH_;)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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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후기 및 사용증명신청하기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전 글에서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이 완료되고, 제가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신청했을 때 추가했던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 실제 후기와 사진도 첨부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란?
(정의는 인터넷에 나오니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법원이 제3채무자(은행)에게 진술 최고서를 송달하게 되면 은행(저는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했기 때문에)은 송달 완료 후 1주 이내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해야 합니다.  

위에 사진은 실제로 2019년에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같은 날짜에 은행별로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송달했습니다.

하지만 송달 도착 날짜는 제각각 이었습니다.

평균 이틀 걸렸습니다. (빠르면 하루, 늦으면 3일)

송달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 진술서 답변서가 제출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 보통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를 3일~5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

저는 답답한 마음에 늦게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한 곳을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신속하게 잔액이 있으면 은행에 가서 추심 요청해서 금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한은행 채권담당 전화번호는 02-2151-5656 (저는 돌리고 돌려서 갔어요. ㅠ)

하나은행 채권담당 전화번호는 02-3788-5554

우리은행채권담당 전화번호는 02-3151-2000 → 0 압류 추심 연결하기

전화하시면 사건번호랑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 잔액을 전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잔액이 얼마 남았고, 잔액이 있으면 금액에 따른 추심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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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늦게 제3채무자최고 진술서가 온 날짜는 7일 걸렸습니다. ( 사전에 전화로 확인을 해서 다행입니다. )

이제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진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1. 우리은행, 2. 하나은행, 3. 신한은행, 4. 카카오톡 은행 5. 하남농협 6. 하남새마을금고 순입니다.

 

1. 우리은행 

위 사진과 같이 빨간색 네모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잔액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185만원)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 사진에 잔액이 150만원이 있어도 추징이 불가능 하단 소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일부 개정 : 법원 접수 기준일 2019.04.01. 이전 150만원, 이후 185만원 적용)

 

2. 하나은행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 이상이 안되어서 잔액에 압류 추징이 불가능했습니다.

 

3. 신한은행

마찬가지로 빨간 네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카카오톡 은행

마찬가지로 잔액 없음.

 

5. 하남농협


6. 하남새마을금고

 

그리하여 총 6곳 제3채무자 최고 진술서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잔액부족으로 저는 압류 추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제야 연락을 먼저 해오더군요.

( 통장 압류로 인해서 은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공탁금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업무 특성상 당직근무도 하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는 우체국에서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특별송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냈습니다. 

(특별송달은 3회 방문 후 보관없이 반송되기때문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차 배달이 왔었는데 집에 부재중이라 저는 직접 우체국을 토요일에 찾아가야 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열어보니 공탁금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는 방법도 모르겠고, 이 공탁해놓은 돈을 찾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또한, 이 받은 공탁금을 추징을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또 며칠간 인터넷을 뒤지고, 여기저기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려니 너무 힘들더군요.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건...

저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정 증서에 알려주었던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끝인데 왜 공탁금으로 보냈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역이용하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3채무자 최고 진술서에 대한 실제로 겪었던 후기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모든 글들은 2019년에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쓴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글은 채무자가 보낸 공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다음글

2020/04/05 - [법률정보/전자공탁금] - 3-1직접하는 공탁금 지급 신청 및 공탁금 받기(feat. 계좌이체)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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