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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송후 보정명령서 작성하기+법원보관금납부하기+채권추심결정
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정을 받고 나서, 사용 증명 신청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위에 빨간 표시에 대한 후기들과 작성방법들을 쓸겁니다.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 후기는 추후에 남기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보정명령받고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정서 작성방법은 ↓↓
2020/02/28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송후 보정명령서 작성하기+법원보관금납부하기+채권추심결정
보정서 작성하고,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지액은 지금 현재 3,600원이 나옵니다. ( 위에 사진은 2019년도에 결정받은 것입니다.)
인지액에 대한 관련 글은 ↓↓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0/02/2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1(feat.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하. 채권추심)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갚을 의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 결정 직후엔 통장에 압류가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사용증명서 신청하기입니다.
(채권추심 신청서 작성 시 꼭!!! 사용 증명 신청 넣으셔야 이런 불상사가 없습니다. 저는 빼먹어서...)
사용 증명 신청을 하는 이유는 하나의 집행문에 하나의 압류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통장 압류를 채무자에게 했는데 채무자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난감합니다.
그리고 다른 압류방법을 하려면 또 집행문을 받아서 새로운 압류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압류했던걸 취하하고, 다시 압류해도 됩니다. 그럼 그때는 사용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증명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 집행문이 어디에 쓰였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양한 변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유체동산압류, 재산명시 등등)
사용증명서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사용 증명 입력 → 사용증명서 신청서 클릭
해당 법원 사건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클릭
그리고 한글로 사용 증명 신청서 작성하시고, 첨부파일에 첨부합니다. 오타 없는지 확인하고, 전자 사인하고, 결제하면 완료됩니다. ( 채권추심 신청서 작성하신 분들은 쉽습니다.)
파란색 글씨 바꾸시고, 첨부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지액은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650원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상계좌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평일에 가상계좌로 하게 되면 인지액은 더 낮을 겁니다.
사용 증명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이틀 뒤에 사용 증명원이 발급됩니다.
이제 위 파일을 인쇄해서 처음에 공정증서 작성했던 사무소로 가서 집행문 재도 부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발생했던 수수료는 정본료(2,000원) + 집행문부여(20,000원)+ 채무자 통지료(4,000원) = 26,000원이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 결정후기 및 사용증명신청하기 였습니다.
추후에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후기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아직 끝난게 끝이 아닙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글
2020/03/19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제3채무자(은행) 최고진술서답변후기+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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