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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3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feat. 전자소송)

by _CH_;)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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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0/03/08 - [법률정보/전자소송TIP]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하기 + 방문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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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1(feat. 전자소송)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2(feat.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결과에 따른 후기를 담았습니다.

 

1-12. 첨부서류 

전 과정에서 공정증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첨부서류 목록에 넣어있을 겁니다.

이제 첨부서류를 다 넣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정본 전부,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최근 3개월 이내),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진술 최고 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접수증명 신청서입니다.

 

1-13.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첨부

진술최고신청서

진술최고신청서에서 "작성" 클릭 → 진술 대상 제3채무자 전체 선택 → 첨부

 

그럼 첨부서류 목록에 위와 같이 첨부될 겁니다.

진술 최고 신청서는 앞에 글에도 언급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서 채권추심 명령이 떨어지고, 채권추심 문서가 은행으로 송달이 완료됩니다. 그 후 "은행(제3채무자)에서 채무자의 통장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답변서"입니다.

 

1-14.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사전에 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020/01/31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채권추심 준비과정2)

 

저는 제3채무자 1, 제3채무자 2, 제3채무자 3, 제3채무자 4, 제3채무자 5, 제3채무자 6 이렇게 직접 넣었습니다.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총 6곳을 첨부파일로 넣었습니다. 

 

1-15.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첨부

2020/02/18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채권추심 준비과정3)

사전에 준비과정에서도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자소송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다 작성하시고(결제 전), 마지막 단계에서 인쇄를 하시고, 그 파일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목록에 다 넣으셨으면, 작성 완료 클릭

 

1-16. 작성 문서 확인

작성문서 목록

왼쪽 위에 작성한 문서 서류 목록을 꼼꼼히 오타나 빠진 것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결제란으로 넘어갑니다.

 

1-17. 접수증명 신청서 

소송비용 납부란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전 버튼을 클릭

그럼 전자서명 단계로 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접수증명 신청서 클릭 → 전자서명 클릭 → 다음 클릭

 

접수증명 신청서는 추후에도 법원에 신청해도 되지만 이것을 신청하려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꼭 접수증명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빼먹고 하는 바람에 시간을 더 잡아먹었습니다. ㅠ)

 

1-18. 소송비용 납부

정신없이 채권추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려는 찰나.. 서비스 이용시간이 걸려서.. 다음날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 납부는 가상계좌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 수수료 없음 + 법원 보관금 납부 가능)

*납부방식 : 가상계좌

*납부정보 : 납부 당사자 선택(본인) → 납부인선택(본인) → 환급계좌 선택(계좌확인) →송달료납부 체크 →인지환급계좌와동일함 체크 → 납부당사자선택(본인) → 법원보관금 납부체크 → 12,000원 작성(은행당 2,000원)

*결제정보 : 가상계좌납부은행 선택

위 과정에서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환급계좌는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환급받을 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을 잘못 선택해서 인지액이랑 송달료랑 진술 최고 비용 등을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여기서 법원보관금이란 진술 최고 비용신청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넉넉하게 넣으셔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납부금액 확인 후 결제 클릭하시면 끄읏.

 

<팁>

A. 결제하기 전까지는 법원에 송달이 안된 것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전으로 가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결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한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B. 법원보관금은 신용카드 결제 시에 해당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시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계좌를 권해드렸습니다.

비용도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사진첨부합니다.

가상계좌로 납부시
신용카드로 납부시

가상계좌로 납부 시 : 92,400원 

신용카드로 납부시 : 82,353원 + 12,000원(법원보관금) = 94,353원

 

C. 법원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저는 채무자가 하남시에 살아서 수원지방법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진행이 안돼서 법원에 연락해보니

성남법원이었습니다. 

↑위 사진은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추심 신청서를 제출한 내역입니다.

신청서 접수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송으로 결정된 기간은 4일(종국 : 이송) 걸렸습니다.

그 후에 성남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된 이후 보정명령을 받고, 채권추심 결정을 받고, 최고 진술서 등의 과정을 추후에 작성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2/28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송후 보정명령서 작성하기+법원보관금납부하기+채권추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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