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대망의 채권압류 및 채권 명령(채권추심) 신청서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그 공증으로 집행문을 받아서,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 신청서를 작성해서 통장 압류를 하고,
결국에 2019년에 제 돈을 찾았습니다.
제일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저의 기억과 제가 그때 사용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합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은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쓰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양이 많습니다.
사전에 모든 준비과정은 아래 링크를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0/01/12 - [법률정보/금전소비대차공증] - 금전소비대차공증 작성방법 + 실제작성후기
2020/01/21 - [법률정보/집행문받는법] - 직접 채권추심을 위한 집행문 받기(소송준비과정) + 추후팁
2020/02/12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무자 재산조회방법(채권추심 준비과정1) + 리얼후기
2020/01/31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채권추심 준비과정2)
2020/02/18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채권추심 준비과정3)
1. 공인인증서 로그인
검색창에 전자소송을 검색하거나 ↓ 클릭합니다.
저는 크롬과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데 크롬은 안되고, 익스플로러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익스플로러 사용했습니다.)
들어가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1. 세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로그인하신 후, 서류제출 클릭하고 , 민사집행서류 클릭합니다.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이하. 채권추심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하시면 안 됩니다!)
1-3.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동의 클릭, 당사자 작성 클릭
글을 읽어보시면, 전자소송 동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전자소송으로 할 경우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된 날짜 기준으로 송달된 서류를 확인을 안 하더라도 송달 완료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1-4. 사건 기본정보 입력
사건 기본정보 입력란입니다.
*청구금액은 총금액(절차비용+빌려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절차비용이 92,850원, 빌려준 금액 : 5,000,000 원, 지연손해금 : 49,315원이라면
ex) 청구금액 : 5,142,165원
*청구내용은 기본적인 틀에 빈칸을 메꾸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 금 5,000,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한 2019.xx.xx.부터 현재 2019.xx.xx.까지의 연 24%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금 49,315원 ( 5,000,000원 x 24%x15/365≒ 49,315원)
3. 절차 비용 (인지액 4,050원 + 송달료 76,800원 + 진술최고비용 12,000원 = 금 92,850원 )
4. 합계 금 5,142,165원
1항~4항을 차례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1항은 빌려준 금액 작성합니다.
2항은 위에 연 24%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에 썼던 내용입니다. (공증서에 작성했던 것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2번 항에 날짜는 채무자가 갚기로 한 날짜 다음 날짜로 적어주시고, 현재 날짜는 채권추심 작성한 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 15일이라서 15/365, 지연손해금 없으면 패스)
ex) 2019.05.20~2019.06.20 = 31일 그럼 31/365
3항에 대한 작성방법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소송비용 계산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유형 : 민사집행, 사건종류 : 채권압류 등, 신청사건 종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클릭하시고,
현재 집행권원 1개 클릭하시면 3600원이 나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인지액이 4050원이 나왔습니다. (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
마찬가지로 송달료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송 유형 : 민사집행, 사건 종류 : 채권압류 등, 신청사건 종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1명, 채무자 : 1명, 제3채무자 : 6명(저는 은행을 6 곳 하려고 6명 했습니다.) 계산 누르면
76,800원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송달료 계산과정을 적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진술 최고 비용입니다.
진술 최고 비용이란 간단히 요약하면 법원에서 은행(제3채무자)에 채권추심 문서를 송달하게 되고, 은행에서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답변을 말합니다. 그 답변을 해줄 때 대한 비용입니다.
은행 한 곳당 2,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저는 은행 6곳 x 2,000원 = 12,000원
(마지막 단계 소송비용 납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구내용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집행권원 등 표시
작성 예시를 누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맨 밑에 거 클릭합니다.
저는 공증인가 xxx법률사무소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2019년 xxxx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으로 작성했습니다.
*제출법원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나중에 자동으로 관할법원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되도록이면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채무자가 하남시에 살아서 수원지방법원인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채권추심명령이 채무자한테 송달이 안되어서 법원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성남지원이었습니다.
( 자동으로 관할법원으로 넘어가지만 절차비용들이 안 넘어가서 애를 먹었습니다. )
무슨 소리냐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지액, 송달료, 최고 진술 비용 등을 성남지원에 넘기지 않으면
문서만 넘어가서 소송 진행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정확한 법원 확인해야 합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저장 클릭!
1-5. 당사자 목록 (채권자 입력)
당사자 입력란 클릭 → 내정보가져오기 → 저장
1-6. 당사자 목록 (채무자 입력)
당사자입력란 클릭 → 채무자 → 자연인 → 주민번호 → 채무자 이름 → 주소 → 연락처 → 저장
1-7. 당사자 목록 (제3채무자)
당사자 입력란 클릭 → 제3채무자 → 금융기관 체크 → 법인→ 당사자명(은행명) → 대표자 표시와 설명 → 주소 → 저장
대표자 표시와 성명,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것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똑같이 6곳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이 많아서 집행권원목록부터는 다음글로 올리겠습니다.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2(feat.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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