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개인 IRP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IRP는 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확정급여형(DB)을 개인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흔히 이야기하는 보통 퇴사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신한은행 개인 IRP로 받아서 그걸 ETF 70% 운용하고 있고, 30%는 원금보장형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은행에서 개인 IRP를 운용을 하게 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밑에 신한은행 개인IRP 수수료입니다. ↓ ↓
신한은행 운용관리 수수료 : 0.15% + 0.05% = 0.2%
신한은행 자산관리 수수료 : 0.2%
( 위 신한은행 수수료 설명은 이후글에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
다행히 계약이전수수료는 발생안합니다.
( 계약이전이란 다른 증권사 또는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다이렉트IRP라고 해서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개인 IRP가 있습니다.
↑ 위에 보시면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은행보다 증권사에서 퇴직연금 개인IRP를 운용을 하면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개인 IRP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은행 개인IRP에서 ETF매수/매도 시 가격을 개인이 원하는 데로 못 정함 )
다음글로 개인IRP 신한은행 → 삼성증권 계약이전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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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 [퇴직연금/개인IRP] - 직접하는 퇴직연금 개인IRP 증권사 이동하기 #2 (Ft.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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