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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개인IRP

직접하는 퇴직연금 개인IRP 증권사 이동하기 #1 (Ft.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by _CH_;)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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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개인 IRP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IRP는 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확정급여형(DB)을 개인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흔히 이야기하는 보통 퇴사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신한은행 개인 IRP로 받아서 그걸 ETF 70% 운용하고 있고, 30%는 원금보장형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은행에서 개인 IRP를 운용을 하게 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밑에 신한은행 개인IRP 수수료입니다. ↓ ↓

 

신한은행 운용관리 수수료 : 0.15% + 0.05% = 0.2%

신한은행 자산관리 수수료 : 0.2%

( 위 신한은행 수수료 설명은 이후글에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

 

다행히 계약이전수수료는 발생안합니다.

( 계약이전이란 다른 증권사 또는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다이렉트IRP라고 해서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개인 IRP가 있습니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수수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 삼성증권 SAMSUNGPOP

해당 서비스는 윈도우 XP에서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만 사용 가능합니다. (IE, 크롬 등 사용 불가) 삼성증권은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윈도우 XP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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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보시면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은행보다 증권사에서 퇴직연금 개인IRP를 운용을 하면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개인 IRP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은행 개인IRP에서 ETF매수/매도 시 가격을 개인이 원하는 데로 못 정함 )

 

다음글로 개인IRP 신한은행 → 삼성증권 계약이전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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