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전글
2023.08.28 - [팁/2023년 반기근로장려금신청하기] - 직접하는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ft.심사결과발표일) #1-3
드디어 오늘 근로장려금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홈택스 접속
(로그인은 필수)
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심사 진행현황 조회 클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했지만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어서 정기근로장려금으로 바뀌어서 정기 심사 진행현황 조회)
두구두구두구
"2023년 3월에 신청하신 귀하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귀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이제 근로장려금을 못 받았으니 왜 못 받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찾아봅니다.
링크를 들어가면 위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표의 총소득기준금액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천200만원 |
홀벌이 가구 | 3천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천800만원 |
이제 총소득기준금액이 얼마 인지 알았으니 저의 소득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다시 홈택스로 ㄱㄱㄱ
근로·자녀장려금 → 소득자료확인
그럼 2022년 귀속 소득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소득을 다 더해서 총소득기준금액보다 높으면 못 받습니다.
ㅠ
끄읏~!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이미지 도용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이며 불법입니다.
클래레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과 ♥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팁 > 근로장려금신청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접하는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ft.심사결과발표일) #1-3 (0) | 2023.08.28 |
---|---|
직접하는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2(ft.전세금명세) (0) | 2023.03.10 |
직접하는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1(ft.손택스) (0) | 2023.03.10 |
직접하는 근로장려금 최종결과후기 Part.4(정기 근로소득 장려금이 똭!) (0) | 2021.08.26 |
직접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결과후기 Part.3(9월정산예정) (0) | 2021.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