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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근로장려금신청하기

직접하는 2023년 근로장려금 최종결과후기 #1-4 (ft. 총소득기준금액)

by _CH_;)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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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팁/2023년 반기근로장려금신청하기] - 직접하는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ft.심사결과발표일) #1-3

 

직접하는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ft.심사결과발표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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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2020.tistory.com


드디어 오늘 근로장려금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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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심사 진행현황 조회 클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했지만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어서 정기근로장려금으로 바뀌어서 정기 심사 진행현황 조회)

 

 

 

두구두구두구

 

 

 

 

 

 

"2023년 3월에 신청하신 귀하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귀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이제 근로장려금을 못 받았으니 왜 못 받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찾아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www.law.go.kr

 

 

링크를 들어가면 위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표의 총소득기준금액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홀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이제 총소득기준금액이 얼마 인지 알았으니 저의 소득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다시 홈택스로 ㄱㄱㄱ

 

 

 

 

 

근로·자녀장려금 → 소득자료확인

 

 

 

 

그럼 2022년 귀속 소득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소득을 다 더해서 총소득기준금액보다 높으면 못 받습니다.

 

끄읏~!

 

모든 글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쓰는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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