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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종합소득세신고하기

직접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보다 과다납부한경우 환급후기 #3

by _CH_;)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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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 [팁/인터넷 정보] - 직접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보다 과다납부한경우 환급방법 #1(ft.홈택스)

 

직접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보다 과다납부한경우 환급방법 #1(ft.홈택스)

저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금액에 나온 것을 다 납부하고, 나중에 공제 빠진 것이 있어서,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5월) 종합소득세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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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 [팁/인터넷 정보] - 직접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보다 과다납부한경우 지방세(종합소득세분)환급계좌신청 하는 방법 #2(ft.위택스)

 

직접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보다 과다납부한경우 지방세(종합소득세분)환급계좌신청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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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서 저는 국세청홈택스에서 환급계좌개설과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환급계좌개설을 완료했고, 종합소득세 과다납부한 금액만 환불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환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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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접속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누르면 환급금 내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66,310원

 

 

 

 

 

 

제가 이전글에서 등록한 환급계좌에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하. 지. 만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산하기

 

81,800 - 15,800 = 66,000원입니다.

 

310원이 더 들어온 이유는 늦게 들어온 만큼 이자가 붙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통지서 재출력을 눌러서 상세내역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급완료가 되어서 재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종합소득세 과다납부금액 환급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지방소득세... 환급

2023년 8월 8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위택스 접속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생략)

 

로그인해서 납부결과 → 지방세 → 6개월 선택하고, 검색 

 

제가 환급받아야 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는 8,180원입니다.

(1,580원은 제가 종합소득세 수정해서 납부한 지방방소득세)

아직 환급등록된 계좌로 환급이 안되었습니다. ( 8월8일기준)

 

 

 

 

 

 

다시 한번 해당 구청 지방소득세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이 안돼서 전화드렸다고 말씀드렸더니,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또한 계좌번호는 지방소득세 환급계좌신고에 등록한 곳에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분이 확인해 보시고, 8180원은 환급접수 했고, 담당자가 휴가라서 다음주 주중으로 환급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 다음 주엔 지방소득세 환급이 되어 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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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보다 과다납부한경우 환급후기 #4(ft.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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