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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근로장려금신청하기

직접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Part.2

by _CH_;)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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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 [팁/반기근로장려금신청하기] - 직접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feat.공동인증서) Part.1


이어서 쓰겠습니다.

 

2-1. 소득명세작성

저는 자동으로 작년에 근무했던 곳이 등록이 되었고, 총급여액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2,00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에서 저는 단독이기 때문에 위 총급여액과 같았습니다.

확인하고, 다음 단계 클릭

 

3-1. 신청자격 확인

소득에서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예를 클릭 → 재산은 합계액 2억 원 미만에 예 클릭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가 때문에 아니오 클릭

 

3-2. 신청자격 확인

전세금 명세에서 저는 임대차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증빙자료제출 클릭 → 임대차계약서 사본 클릭

 

첨부서류에서 파일 찾기 누르고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제출하기 클릭 → 닫기

(저는 임대차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없으신 분은 패스 )

증빙자료제출을 완료했으면 추가를 누릅니다.

 

임차인은 자신이고, 임대인 사업자번호는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 임대인 성명 입력 → 임대차계약서에 나온 임대인 주소를 입력 → 종류는 주택 →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 → 임차보증금 입력 → 월세 입력 → 추가 클릭합니다.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다음 단계 클릭

 

4-1. 계좌정보작성

마지막으로 자신이 나중에 수령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다시 한번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단독가구), 부동산 포함한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확인 후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확인 클릭

 

 

5-1. 신청 확인 및 전송

그럼 마지막으로 예상 근로장려금이 얼마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429,800원입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몬가 받을 수 있다고 나와서 좋았습니다.

 

6-1. 접수증 출력 (출력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pdf로)

플로피디스크 모양 클릭

 

파일 형식에서 pdf클릭

 

저장 클릭하면 접수증을 pdf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면 이렇게 문자로 옵니다.

지급대상 발표일은 6월 말에 통지해준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자 인지 확인하려면 1544-9944 전화해보시고, 주민번호 누르면 바로 뜹니다. 

저는 신청 가능자로 안되었기 때문에 직접 국세청에서 신청해봤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사한 바로는 소득과 재산이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

그리고, 다른 전화번호는 1566-3636입니다. 여기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입니다. 

(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기 때문에 연결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ㅠ)

 

모든 분들이 신청해서 혜택 받기를 바랍니다.

 

            클래레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글

2021.06.24 - [팁/반기근로장려금신청하기] - 직접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결과후기 Part.3(9월정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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