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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환급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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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보다 과다납부한경우 환급방법 #1(ft.홈택스) 저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금액에 나온 것을 다 납부하고, 나중에 공제 빠진 것이 있어서,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5월)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를 해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신고한 것이 확정됩니다. ) 하. 지. 만. 첫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납부한 금액이 컸고, 두 번째는 공제를 넣어서 종합소득세가 적게 나왔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위 사진은 2023년 6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홈택스를 들어가서 보면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어플 손택스) 납부여부 "Y"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81,800원이었..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