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아닙니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소득공제 :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에서 한번 더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둘 중에 저는 소득공제가 신청하기도 편해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두 개 다 신청 불능 )
(월세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회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주택 계약서
- 이사한 주민등록등본
- 이체확인증
이체 확인증은 밑에 링크로 가셔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2020/10/08 - [팁/이사 할 때 꼭해야 하는 3가지] - +α 직접하는 은행이체확인증 출력하기(feat.신한은행)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필수 )
상담/제보 클릭 →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로그인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 월세 세액공제와 같이 불가능합니다. )
기본 인적 사항 입력합니다.
성명, 주소(주택 계약서에 나온 주로 작성),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등
*임대인
임대인(집주인)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입력 안 해도 됩니다. )
*계약내용
주소 검색해서 입력합니다. 상세주소에서 주택 계약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입력합니다.
EX) 301호라면 호수까지 입력합니다.
구분: 월세
월세 지급일: 매달 며칠 지정
계약기간: 주택 계약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작성합니다.
보증금: 전체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월세: 매달 낼 월세 입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입니다.
위에서 필수서류들을 여기에 파일 선택 눌러서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등록하기 클릭
신청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그럼 월세 소득공제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잘 신청했는지 조회를 합니다.
상담/제보 클릭 → 민원신고처리현황 조회 클릭
조회하시면 위와 같이 처리상태가 처리 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일 뒤에 홈텍스에 들어가 보니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대인 사업자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고, 상호는 세무서로 자동 입력됩니다.
한 달 지난 뒤 현금영수증 되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이렇게 등록해놓으면 자동으로 주택 계약기간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끄읏~!
클래레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남겨주세요!!
관련글
2021.07.23 - [팁/이사 할 때 꼭해야 하는 3가지] - +α 직접하는 월세 소득공제 취소하기(feat. 추후 세액공제를 위해서)
'팁 > 이사 할 때 꼭해야 하는 3가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α 직접하는 월세 소득공제 취소하기(feat. 추후 세액공제를 위해서) (0) | 2021.07.23 |
---|---|
+α 직접하는 은행이체확인증 출력하기(feat.신한은행) (0) | 2020.10.08 |
3. 직접하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feat.정부24) (0) | 2020.09.30 |
2. 직접하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기(feat.인터넷등기소) (0) | 2020.09.04 |
1. 직접하는 원클릭 주소변경 서비스(feat. ktmoving주소변경서비스) (0) | 2020.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