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작년 퇴직자가 아니신 분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위에 사진 링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 사진과 같이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코로나 피해 납세자가 아닌 이상은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납부는 연장되어 8월 31일입니다. (구분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퇴직했고, 구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라고 구분 짓겠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전 직장으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 받으신 분이라면 쉽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은 "72. 결정세액, 76. 차감징수세액"입니다. (빨간 네모 표시)
72. 결정세액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76. 차감징수세액은 소득세 -180,000원, 지방소득세 -18,000원이 적혀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72. 결정세액이 저처럼 아무것도 없거나 0원이 표시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밑에 저처럼 해보셔도 됩니다.)
이유는 위 글과 같이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인 경우는 해당 금액을 퇴사할 때 환급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퇴직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누락된( 예를 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진료비, 청약저축 등등) 각종 공제를 추가로 다시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한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0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서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기로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정기신고 작성 클릭
조회 클릭
확인 클릭
성명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급여 선택 체크 → 공제 선택 체크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전화번호 입력 → 밑에 저장 클릭
확인 클릭
(기본사항 입력완료)
인적공제 명세에서 본인 공제 및 기타 공제 수정하려면 입력/수정하기 클릭
( 저는 해당사항 없어서 그대로 )
여기서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클릭합니다.
귀속 연도 확인 → 퇴사한 날까지 체크합니다. ex) 5월에 퇴사했다면 1,2,3,4,5월까지 체크 → 불러오기 클릭 →
그럼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입력되는데 무시하시고,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와있는 납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 적용하기 클릭
마찬가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있으시다면 계산하기 누르고 위와 같이 입력
주택마련 저축 계산기 클릭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가입일자 확인하시고, *납입금액 입력 →계산하기 클릭 → 적용하기
*납입금액 계산은 2019년도 6월에 퇴사했으면 1,2,3,4,5,6월까지 납입금액
(신고서 제출하고, 마지막 서류 첨부에 납입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발급방법은 ↓↓
2020/01/24 - [팁/IT&인터넷] -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방법 ( feat. 무주택확인서 ) + 리얼후기
마찬가지로 5월까지 일했으면 1,2,3,4,5월까지 체크 → 불러오기 클릭(자동 입력됨) → 계산하기 클릭 → 적용하기 클릭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해당되는 것 계산기 클릭해서 적용
73. 차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맨 위에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이미 결정세액이 없었기 때문에 환급받은 세액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 연말정산은 저의 각종 공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진료비, 청약저축 등등]를 반영 안 하고 기본적인 것만 반영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전까지 작성해봤습니다.)
차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동의서 체크하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며 접수되었다고 나옵니다. →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체크 → 닫기 클릭
다음 Step 2. 신고 내역 클릭합니다.
자신의 종합 신고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누락되었던 의료비,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발급(소득공제자료 발급)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클릭
퇴직했던 달까지 클릭(작년 6월에 퇴사했으면 1,2,3,4,5,6월까지 클릭) → 그리고 닫혀있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등 기부금까지 다 클릭해서 숫자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하게 되면 pdf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부속서류 첨부하기에 하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래레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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